FAQ
A. 제출한 작품의 저작권은 제작자(참가자)에게 있습니다. 다만, 출품과 동시에 주최 측(조선일보)에
해당 작품의 비영리적 사용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. 이 권한에는 행사 홍보, 보도, 기록물 제작, 온라
인 채널(홈페이지·유튜브·인스타그램 등) 게시, 향후 관련 행사 소개 등에 작품을 활용하는 것이 포함
됩니다.
A. 네. 상금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, 제세공과금 22%는 본인 부담입니다.
A. 제출한 작품의 저작권은 제작자(참가자)에게 있습니다. 다만, 출품과 동시에 주최 측(조선일보)에
해당 작품의 비영리적 사용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. 이 권한에는 행사 홍보, 보도, 기록물 제작, 온라
인 채널(홈페이지·유튜브·인스타그램 등) 게시, 향후 관련 행사 소개 등에 작품을 활용하는 것이 포함
됩니다.
A. 네. 상금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, 제세공과금 22%는 본인 부담입니다.